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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2356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L는 원고 A에게 25,642,857원, 원고 C, E에게 각 107,592,468원, 원고 F, G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군산시 M 해상(N, O) 수심 67미터 지점에 가라앉은 모래채취선 P(이하 ‘P’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4. 2. Q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I에게 ‘위 P의 샌드펌프 인양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잠수인원(심해잠수사 및 특별인부), 장비(크레인바지선 150톤, 예인선), 자재(와이어, 샤클, 로프, 체인, 블랜딩가스믹스, 산소, 벌룸, 콤프레셔, 에어탱크, 챔버 등) 등 일체의 작업사항을 전적으로 피고 I가 책임지고 투입하여 샌드펌프 인양을 완료하는 작업’인 샌드펌프 인양작업(이하 ‘이 사건 인양작업’이라 한다)을 대금 13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피고 I는 2016. 4. 3.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인양작업을 대금 104,4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주었으며, 피고 K은 2016. 4. 3. R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L에게 이 사건 인양작업 중 심해잠수작업 부분을 대금 4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재하도급주었고, 전문잠수사인 S은 피고 L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인양작업 현장에서 심해잠수작업을 하였다.

나. S(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8. 11:32경 소외 T와 함께 P의 샌드펌프와 연결된 후드에 샤클을 채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심 67미터 지점으로 잠수를 한 후 위 연결작업을 하던 중 동반 작업자인 T의 공기통 산소가 거의 대부분 소진되자 해수면으로 상승하기로 수신호를 주고받았으나 T가 먼저 상승한 이후 상승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의식을 잃어 그대로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 11. 16. 2017고단4135호로 피고 L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 L는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2단 이상의 감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