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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0:22경에서 20: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21세)의 사촌형인 F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밀친 후 재차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무릎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피씨방 CCTV 영상 C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5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