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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08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53,711원 및 그중 30,748,261원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5.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