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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467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토지대장에는 제주시 B리에 주소를 둔 C가 1913년 및 1914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의 조부는 제적등본에 제주시 D에 주소를 둔 E로 기재된 자로서, F편에는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C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조부 E는 1920. 7. 6.경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친 G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G이 1981. 7. 2.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H, I이 이를 상속하였다.

원고

및 H, I은 2019. 3. 7.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제주시 B리에 거주하던 C에게 사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토지가 아니고,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이 제주시 B리에 거주하는 C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주소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정명의인 C와 원고의 피상속인 E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는 토지대장에 있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