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대 2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미등기 상태인 그 지상 4층 집합건물 10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 접수 제79408호로 201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21. 접수 제94188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21. 접수 제94189호로 2015.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 F 및 E은 2016. 1. 29. 투자계약서(작성일자 2016. 1. 10.)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등부 제2016년 제114호로 인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1,2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 원고의 F에 대한 채권(300,000,000원), E의 F에 대한 채권(200,000,000원)으로 투자금 지급에 갈음하고, F의 투자금은 2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투자비율을 3(원고):2(E):2.5(F)로 하며,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의 명의로 하되,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기존 근저당권(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며,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당사자를 대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