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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합3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방에서 그 무렵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7세)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룸카페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