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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덕계 방면에서 용암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상지 및 하지 기능 완전상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5. 2. 24.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