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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4 2017나106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B 임야 9,223㎡ 중 별지 도면 표시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진안군 B 임야 9,2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0. 30. 원고의 시아주버니인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9. 2. 13. 원고의 남편인 망 D 앞으로 1999.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8. 31. 원고 앞으로 2000. 7.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0. 3. 29.부터 2010. 6. 10.까지 갈거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7, 16, 15, 14,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