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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75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지하철 좌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잠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떨어뜨렸을 뿐이며,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