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81번길 4에 있는 밤밭사거리를 영생고등학교 방면에서 율전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공소장에는 ‘피해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6 공소장에는 '3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세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