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지퍼락...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8. 23:41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주문한 양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02:59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상무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주문한 양주 등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14:54경 남원시 I에 있는 ‘J’ 중화음식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자장면 한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7. 11:20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