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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02 2010가합2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작성한 공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 피고들이 K, L, M, N, O, P, Q, R, S, C의 약사법위반을 교사, 방조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아니므로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로써 위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T(진정대리인 원고)는 U약국 종업원인 K, L, U약국 약사인 M, V약국 종업원인 N, V약국 약사인 O, W약국 종업원인 P, W약국 약사인 Q, X약국 약사인 R, 그의 처인 S에 대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대구 중구 보건소에 진정하였다

(이하 ‘제1진정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구 중구 보건소가 대구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