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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306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14,501원 및 그 중 87,996,414원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 승원무역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원무역’이라 한다)에게 145,280,000원을 대출기간 3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지연이율을 연 24%로 정하였다.

피고 두성수산 주식회사는 피고 승원무역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대출만기가 연장되었으나, 피고 승원무역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4. 현재 대출원리금은 93,714,501원(= 대출원금 87,996,414원 지연배상금 5,718,08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3,714,501원 및 그 중 원금 87,996,414원에 대하여 마지막 지연배상금 계산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