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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6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7: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식당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