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691 | 상증 | 2001-01-06
국심2000전1691 (2001.01.06)
증여
경정
모가 자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했으나, 모가 주식투자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ㆍ지배한 계좌로 인정되므로 부당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천세무서장이 1999.11.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5,78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74,500,000원중1994.8.30 청구인명의의 OO증권 OOOO지점 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직접관리하고 있던 청구인명의의 OO증권 OOOO지점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4,500,000원이 1994.8.30 입금된 사실과 1997.2.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O이 1997.3.30 사망함에 따른 고액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14,500,000원이 인출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1997.2.15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4.6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중부청 재조 O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1994.8.30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2.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60,000,000원과 합산하여 1999.1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7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1994.8.30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는 불복하여 200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대전지방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로 직접관리한 계좌이므로 사실상 청구외 OOO의 계좌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60,000,000원에는 청구외 OOO이 직접 관리하고 있던 쟁점계좌에 남아있던 21,181,461원을 1997.2.15 출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한 60,000,000원과는 별도로 14,500,000원을 1994.8.30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은 1994.8.30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대체입금된 것으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내용에서 확인되고 있고, 1997.2.15 청구인명의예금에서 21,181,461원이 인출되어 동 금액이 1997.2.15에 수증받은 60,000,000원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1997.2.15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는 각각의 증여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토록 한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를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주식투자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개설하여 직접관리한 쟁점계좌에 1994.8.30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좌는 1992.6.18 청구인명의로 개설되었고,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도장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이름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1997.2.15 쟁점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면서 사실상 계좌해지되었음이 OO증권 OOOO지점장이 발행한 입출금확인서 및 쟁점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권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증권거래를 한 적이 없고, 쟁점계좌는 증권거래를 위하여 청구외 OOO이 1992.6.18 청구인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이름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직접 관리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1997.2.15 쟁점계좌에 남아있는 금액도 청구외 OOO의 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이 인출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당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었음)은 청구인이 1994.8.30 쟁점계좌에 청구외 OOO에 의하여 예금 14,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입금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상속개시이후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고액상속세 조사당시 쟁점계좌가 1992.6.18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이후 1997.2.15까지 청구인의 이름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특정시점인 1994.8.30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라고 본 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8.30 쟁점계좌에 청구외 OOO에 의하여 14,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상속개시이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60,000,000원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21,181,461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더라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주식투자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직접관리하여 왔음이 정황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O의 고액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 60,000,000원에는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2.15 60,000,000원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쟁점계좌에서 1997.2.15 출금된 21,181,461원을 포함하여 모두 6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1994.8.30 입금된 14,5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임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았으나 쟁점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직접관리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1997.2.15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21,181,461원과 합하여 6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1994.8.30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비록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등 청구외 OOO이 주식투자목적으로 직접관리하여 왔고, 1997.2.15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21,181,461원과 합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4.8.30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