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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나70840

유류대금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810,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 1층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 경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계공사업, 중기임대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1. 16.부터 2014. 3. 7.까지 피고의 이천시 D 소재 E 위험물창고 신축공사현장에 69,076리터 117,110,836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소외 F 등은 ‘H’, 원고 명의의 ‘C’, 소외 I 명의의 ‘K’를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유류공급을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공급 물량의 20% 상당을 되돌리는 수법으로 총 공급량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하여 위 F 등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호로 공판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0. 피고에 대한 2013. 10월분 내지 2014. 4월분을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대한 일정 기간에 걸친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와 총공급량 기망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 16.부터 2014. 3. 7.까지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17,110,836원의 경유대금 중 5,4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