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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6 2015가단1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4. 6. 피고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부터 2010. 9.까지 합계 930만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3,0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