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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4 2014가단1080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임야 3,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53. 5.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2005. 5.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E 임야 1,079㎡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32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7나6568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상고하여 진행된 대법원 2008다27059호 사건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대구고등법원 2008나8448호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5년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F 답 1,504㎡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23434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8년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482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89255호로 위 토지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 19.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31.까지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연체시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한다.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08나8448호(대법원 2008다27059호로 파기환송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대구 달성군 E 임야 1,079㎡, F 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