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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52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임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낙태를 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렸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