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4 2014고단16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 임가공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96,460원 및 2012. 10. 18.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6,5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5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