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2 층, 4 층에 소재한 C 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4. 7.까지 근로 한 D의 2016. 3. 분 임금 일부 67,500원, 같은 해 4. 분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02,500원, 2016. 5. 13.부터 2016. 8. 23.까지 근로 한 E의 2016. 6. 분 임금 일부 75,000원, 같은 해 7. 분 임금 490,000원, 같은 해 8. 분 임금 45,000원 등 합계 610,000원, 2016. 6. 8.부터 2016. 10. 11.까지 근로 한 F의 2016. 6. 분 임금 일부 400,000원, 같은 해 8. 분 임금 375,000원, 같은 해 9. 분 임금 295,000원, 같은 해 10. 분 임금 45,000원 등 합계 1,115,000원, 2016. 6. 14.부터 2016. 9. 9.까지 근로 한 G의 2016. 7. 분 임금 300,000원, 같은 해 8. 분 임금 140,000원, 같은 해 9. 분 임금 90,000원 등 합계 530,000원 (4 명 합계 2,457,500원)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