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중구 D 2 층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E에게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 부전치료 성분인 실 데나 필을 함유된 빅 파워 맨 (BIG POWER MAN) 105통 3,150 정을 1통 20,000원 합계 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건강식품 구매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CD 1 장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위 빅 파워 맨 판매에 사용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식품 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 대전 중구 J 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A에게 기준ㆍ규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