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184 | 기타 | 1996-08-07
[사건번호]
국심1994경5184 (1996.8.7)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2.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943,7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