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0. 00:15경 시흥시 신천동 872-9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