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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1:40경 여동생의 집인 시흥시 B, 111동 301호에서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버릇이 없으니 엄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여동생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왜 나가,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제복입은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당 경찰 공무원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