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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22775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원고는 2006. 6. 28. 피고 B과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울산 울주군 D 임야 24,5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매하여 얻은 이익 중 30%를 뺀 나머지를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28. E과 매매대금을 5억 9,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2. 28. 피고 C의 처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11. 1. 피고 C와 F이 이혼하면서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피고 C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근저당권자를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7,800만 원으로 하는, 2011. 4. 5. 근저당권자를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G로,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1. 9. 9.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전매하여 얻은 이익 중 30%를 뺀 나머지를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부동산을 전매하기로 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약 10년 동안 부동산을 전매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