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0:41 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상 안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ML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인데 다가 2017. 2. 16.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달 23. 100만 원의 구 약식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함정수사 운운하는 등 공공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