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6: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 앞길에서 제 첩 국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다른 볼일을 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제 첩 국 통 5개를 뒤집고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