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설 ‘C 1부’(전 15권), ‘C 2부’(전 15권)의 저작권자이다.
⑵ 피고는 2015. 5.경 원고의 저작물인 C 1, 2부 30권(이하 ‘이 사건 소설’)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불법전송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가 위 ⑵항 기재 행위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2015. 9. 7.자 2015고약5557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피고는 저작권법 제126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계조차 어려워 위와 같은 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소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위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