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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5. 02:30경 호남고속도로 이리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이리에서 적벽돌을 적재하고 서울을 향하여 진행 중 계측 결과 제3축중 11.2톤(1.2톤 초과)의 화물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