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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28 2012구합345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차조사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첨부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적출항목 (단위: 백만 원) 추징항목 적출소득 합계 조사내용 사업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법인세 잡손실 1,490 2005년 미확정손배상금 손금불산입(2006년 손금해당) - - 1,490 -1,490 - 세금과 공과 32 2005년 비용계상한 가산세 등 손금불산입 - - 32 - - 비업무용부동산 255 2005년 서울 강동구 E 소재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비용 등 손금불산입 48 48 42 57 59 세금과 공과 -1,233 아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하고, 동 추징세액 손금산입 -226 -250 -259 -246 -251 기부금 47 2006년, 2007년 소득금액변동에 따른 기부금한도초과액재계산, 손금불산입 - - - 38 9 부가가치세 1,233(세액) 공항버스 운송사업(면세사업) 관련 외주용역비, 유류비 매입세액 불공제 - 179 184 169 157 182 202 183 152 143 * ‘부가가치세’의 사업연도별 상단은 상반기, 하단은 하반기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세무조사반 요청서류’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요청일자 요청서류 파일종류 개수 제출일자 해당팀 비고 2008. 7. 23. 임원보수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임원성과급지급규정 사본 정본(파일) 1부 1부 2008. 7. 23. 경영기획팀 2005년 ~ 2008년 이사회회의록 제출 (나) ① 서울지방국세청창은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사전통지 후 이하 '2차조사'라 한다

), 2012. 2. 14. 아래와 같이 조사범위확대통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수령증을 교부받았다. 구분 당초 변경 조사대상 세목 법인제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07 사업연도 ~ 2010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 2010 사업연도 조사기간 2011. 11. 8. ~ 2012. 2. 27. 조사유형 통합조사 부분조사(2006 사업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