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6. 11. 15. 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차용 증서 원금: 오천 만원(\ 50,000,000) 위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음에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 원 금의 변제 기일은 2016. 11.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이자는 월 2부로 정하되 매월 16일에 당해 월 분을 지급한다.
( 이하 생략) 2016년 5월 16일 채무자 성명 B 채권자 A 귀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당일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 다 카 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이를 변 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단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의 채무자를 피고로 기재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기존 금전거래관계, 이 사건 금전거래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거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