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5058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4,694,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9. 12.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건물유지관리비: 매월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2. 7. ~ 2015. 12. 6., 해지 관련 사항: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약정 이율은 연 6%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3년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3. 31.에는 그 연체액이 11기의 차임을 초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4. 피고 B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5. 4. 30.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송달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연체 차임 등 채무는 2015. 4. 30. 기준으로 총 614,694,6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등 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114,694,6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