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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나8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직영으로 시공한 제천시 C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외벽 방수공사, 내부 미장공사 등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소외 D과 공사대금 10,000,000원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와 D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과 도급계약 체결 당시 ‘건축주는 시공자와 협의 후 각 공정별 비용을 건축주가 직접 결제처리한다’라는 취지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약정을 하였다.

따라서는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불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천시 C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2. 10. 위 건물이 완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방수공사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D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도급인)와 시공자(수급인)의 관계인 것으로 보일뿐 D이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대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불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건축주(피고)는 시공자(D)와 협의 후 각 공정별 비용을 건축주가 직접 결제처리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