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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4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전체 피해 중 상당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생계와 관련 없는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행위에 의한 전과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고단369’ 절도범행으로 2015. 3. 2.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고서 2015. 3. 30.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2015고단560’ 및 ‘2015고단604’의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2015고단604’ 범죄사실의 ‘100원권 자기압수표 1장’의 기재는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