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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2375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14)항의 ‘욕실 출입문 개폐시 신발걸림 발생(전유 1-24.) 관련’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3면 제17행 이하에 추가하고, 제4의 나.항의 ‘책임의 제한’ 부분(제26면)과 다.항의 ‘소결’ 부분(제27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깔판설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깔판을 2~3년마다 교체해야 하므로 적어도 깔판을 3회 설치하는 비용인 23,310,300원을 하자보수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2~3년 주기로 반드시 깔판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3년 10개월가량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특히 이 사건 아파트 하자의 상당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