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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7고단6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0:00 경에서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 술을 마셨는데 갈 곳이 없으니 잠만 재워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여주시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올라가서 자도 되냐.

” 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갔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양쪽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추행을 그만두고 잠을 자 던 중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날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