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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3542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10너7016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2010.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이다)과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이다)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신청인이 인수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 모두를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2150호로 2010. 9.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이 있었다. 피고는 2010. 9. 7.부터 2016.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에서 비용을 공제한 돈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07,938,311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5,128,840원을 뺀 92,809,4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7.부터 6년이 지난 2016. 7. 5.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40,000,000원의 채무는 아직도 인수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의 기간 동안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