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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나32452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1억 6,500만 원을’을 ‘1억 6,500만 원으로’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감자재인 지붕자재를 반입할 때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650만 원과 기초골조 및 통나무 자재 발주 시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6,600만 원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기초골조 및 통나무 자재 발주 시’까지의 공정이란 가설 및 기초공사, 전기통신ㆍ설비공사, 지붕 및 2층 벽체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공정이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다음 공정인 ‘마감자재 반입 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712만 8,000원 및 손해배상으로 23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