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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고합1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1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F’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C(여, 45세, 정신지체장애 3급)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가.

2014.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위 E고등학교 대강당 3층에서 철야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학교 정문 옆 G 앞길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로 바짝 붙어 앉게 한 다음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18:00~19:00경 위 E고등학교 대강당 3층 화장실 앞 통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희 부장 어디 갔어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왜 모르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5.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자 몸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1079』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가 하는 해외 물품 수입 사업에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K의 처이며 위 건물의 관리인인 L에게 위 건물의 202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