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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 가.,

나.,

다.,

마. 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 가.

항과 같이 컵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제5. 가.,

다. 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6.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C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가명)의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 30살 이상 차이나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산 지 1, 2개월 지나 합의하여 성관계를 반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에 곧바로 가출했다가 최근 연락되었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이모에게 그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사건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사람이 손으로 맞는 것과 물체로 맞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난다.

피해자 E은 어둠 속에서 피고인이 무엇인가 들어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수사기관에서 소주병 또는 절굿공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