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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64] 피고인은 2015. 6. 30. 1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층에 위치한 ‘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 E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35경 위 가게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30. 12:35경 위 카페 안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가게 입구 계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위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530] 피고인은 2015. 5. 14. 18: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33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J에게 "십새끼야, 네가 힘이 세냐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J의 배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근무복 어깨 견장부분을 잡고 왼쪽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