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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2990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