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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84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고물상용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가림막용 철제패널 20개, “ㄱ”자 앵글 12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4.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피해품 사진

5.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