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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241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92,531원 및 그 중 46,850,52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0.부터, 1,080,14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천연모피 의류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의 부산 직영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C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판매실적을 보고하여 원고로부터 48,965,371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위 고소사실 중 2009. 9월분 및 2019. 10월분 수수료 합계 772,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사기죄로 피고를 기소하였으며,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9.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399 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3619(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9도5529 2019. 6. 14.자 상고기각 결정]. 범죄사실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은 2009. 11.경 피해회사(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의 부산 직영점에서, 모피 컨설턴트(주부 판매사원)가 영업을 하여 모피를 판매하는 경우 피해회사에서 해당 모피 컨설턴트에게 판매금액의 약 5%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모피 컨설턴트를 내세워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부산 직영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C가 위 부산 직영점의 모피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판매실적을 낸 것처럼 피해회사에 C의 판매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부산 직영점에서 모피 컨설턴트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9. 12. 15.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