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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54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입을 막고 가방을 빼앗았을 뿐이고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제압한 사실이나 입을 가격한 사실이 없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강도죄로 의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에 관하여, 그 죄명을 ‘강도’에서 ‘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형법 제333조’에서 ‘형법 제329조’로, 그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에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