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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498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답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기일(2018. 7. 31.)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자연재해 등으로 포락되어 농지형상이 사라짐은 물론 농지로의 복구로도 불가하며, 설치시기 또한 오래된 공공시설인 하천 보 및 제방 시설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미발급 통지합니다.

나. 피고는 2018. 8. 1. 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발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불법적으로 옹벽을 쳐서 하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농민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농림수산식품부예규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서도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답(논)인데,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므로 하천과 연접한 것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