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3 2018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05:2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2762-5에 있는 GS 편의점 괘 릉 휴게 소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