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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4999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소재 D건물 지하 찜질방 중 남탕 이발실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2. 8. 17.부터 2014.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사천만 전세’로, ‘관리비는 청소대체함(남탕탈의실, 계단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이발실을 2012. 11. 5.부터 2013. 11. 5.까지 E에게, 2013. 11. 6.경부터 2014. 3. 20.경까지 F에게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2014. 8. 17.경 이 사건 이발실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이발실을 인도했음에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나, 원고와 전차인 E, F이 남탕탈의실, 계단 등의 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청소상태가 완벽했는지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 150,000원을 공제한 36,4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래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관리비 15만원에 계약하려 하였는데, 월세와 관리비 대신 탈의실 청소를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전차인들이 청소를 하지 않아 G, H 등 청소원을 피고가 별도로 고용하여 청소를 했고, 원고는 목욕비도 내지 않고 목욕을 하거나 공과금도 내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이발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