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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6가단37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경주시 E 유지 8,6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 경주시 E 유지 8,621㎡(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주문 기재 각 구조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저수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저수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08. 7. 1. 이 사건 저수지를 임차하여 낚시터를 운영한 사람인바, 피고 B은 2011년경 피고 C에게 위 낚시터를 전대하여 위 낚시터를 간접 점유하면서 이 사건 저수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저수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